“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 4명이 입찰한 기록 By chomacol9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 4명이 입찰한 기록에 댓글 없음 5 Min Read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명시된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 4명이 입찰했고 두 낙찰자가 연달아 잔금을 포기했습니다.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 가등기의 차이를 가등기담보법 제13조·제15조·제16조로 정리한 실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