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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경매 권리분석/확약서로 3억 7,500만 원을 지웠는데 네 번 더 유찰됐습니다
경매 건물 이미지
경매 권리분석실전 입찰 사례

확약서로 3억 7,500만 원을 지웠는데 네 번 더 유찰됐습니다

By chomacol9
9월 29, 2026 4 Min Read
0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3억 7,500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약서를 내면서 그 부담이 사라졌고, 등기부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건부터 4차까지 네 번 연속 유찰됐습니다. 1억 9,814만 원에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632** 사건입니다. 저는 이 물건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한 물건을 왜 걸렀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뭘 잘못 봤는지 정리합니다.

등기·명세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했습니다.

1. 물건 개요

소재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에코빌(3차) 4층
용도다세대(빌라) · 방3, 욕실2, 주방, 거실
면적전용 84.87㎡(25.67평) · 대지권 33㎡(9.98평)
감정가387,000,000원 (토지 270,900,000 + 건물 116,100,000)
경매 종류강제경매 ·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413,753,424원
최선순위 설정2021. 5. 13. 근저당권

서울연가초등학교 북서측,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인근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동측으로 폭 5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2. 1단계 — 감정가의 13%까지 떨어졌던 물건

이 사건은 2024년 11월에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유찰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51,942,000원이었습니다. 감정가 3억 8,700만 원의 13%입니다.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전○현
보증금375,000,000원
확정일자2020. 12. 24.
전입신고2021. 2. 26.
임차권등기2022. 9. 16.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일 2021년 2월 26일이 최선순위 설정(2021년 5월 13일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최저가가 5,194만 원이어도 실질 취득가는 5,194만 + 3억 7,500만 = 4억 2,694만 원입니다. 감정가를 넘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임차권등기를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2022. 9. 16.)가 강제경매 개시(2024. 11. 4.)보다 앞섰습니다. 그 구조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물건, 입찰 전에 봐야 할 5가지에 정리했습니다.

3. 2단계 — 확약서가 3억 7,500만 원을 지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신청채권자는 전○현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2026.04.29.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이 확약서의 법적 성격과 확인해야 할 것들은 보증기관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에서 조문 단위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UG가 보증금 전액을 승계했고 확약 범위도 명확합니다.

그 직후인 5월 12일 기일이 변경됐고, 사건은 감정가 387,000,000원부터 신건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수 조건이 바뀌었으니 5,194만 원짜리 최저가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이 물건을 봤을 때의 그림입니다. 막혀 있던 물건이 열렸다고 읽었습니다.

4. 3단계 — 그런데 네 번 더 유찰됐습니다

회차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결과
—2026. 5. 12.51,942,000 (13%)변경 ← 확약서 제출
신건2026. 6. 16.387,000,000 (100%)유찰
2차2026. 7. 21.309,600,000 (80%)유찰
3차2026. 8. 25.247,680,000 (64%)유찰
4차2026. 9. 29.198,144,000 (51%)유찰
5차2026. 11. 3.158,515,000 (41%)예정

인수 부담 3억 7,500만 원이 사라졌고, 감정가의 절반인 1억 9,81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 권리는 정말 깨끗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권리가 있나 싶어 등기부를 다시 봤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5월 13일 근저당(채권최고액 1억 원)입니다.

성립일권리금액처리
2021. 2. 26.주택임차권 (전○현)375,000,000대항력 있음 → 확약서로 해소
2021. 5. 13.근저당100,000,000말소기준
2023. 7. 11.가압류25,218,296소멸
2023. 11. 1.가압류20,249,066소멸
2024. 11. 4.강제경매 (HUG)청구 413,753,424소멸
2024~2025압류 3건—소멸

채권총액은 5억 2,046만 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습니다.

2024년 10월에 전입한 임차인이 한 명 더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한참 뒤라 대항력이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분석상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팔립니다.

6. 문제는 등기부 밖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입니다

5층 건물의 4층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전용 25.67평에 방 셋, 욕실 둘입니다. 면적만 보면 4인 가족이 살 만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세대를 이루는 연령대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선택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가는 것도, 유아차를 들고 오르내리는 것도, 나이가 들어 무릎이 나빠진 뒤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이 조건은 낙찰가가 아니라 출구를 막습니다. 싸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되팔 때입니다. 매수 대기자 자체가 얇으면 매도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보유비용과 금융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싸게 산 만큼을 거기서 다 까먹습니다.

전유면적의 30%가 양성화된 증축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유부분 84.87㎡가 이렇게 나뉩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60.015㎡
  • 경량철골조(조립식) 24.855㎡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건 전유부분의 면적 중 경량철골조(조립식재실) 24.855㎡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5.1.16. 사용승인 되었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불법 증축이었다가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적법합니다. 다만 전유면적의 약 30%가 경량철골조 조립식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단열과 소음에서 본체와 차이가 나고, 매수자가 실물을 보면 알아차립니다.

감정평가서상 건물값이 1억 1,610만 원인데 토지값이 2억 7,090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70%가 땅값입니다. 건물 자체에 매기는 값이 그만큼 낮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7. 제가 처음에 틀렸던 지점

확약서가 붙은 것을 보고 저는 경쟁이 몰릴 것으로 봤습니다. 막혀 있던 물건이 열렸으니 같은 계산을 한 입찰자가 여럿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의 유찰이 그 판단이 틀렸다는 답입니다.

제가 한 실수는 인수 부담이 사라진 것과 물건이 좋아진 것을 같은 말로 읽은 것입니다. 확약서는 권리상 장애물을 치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치우고 나서 드러난 물건이 팔리는 물건인지는 별개의 질문이고, 그 질문은 등기부가 아니라 현장이 답합니다.

순서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팔리는 물건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권리를 봤어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들어가도 되는지를 알려줄 뿐, 들어갈 만한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8. 5차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

11월 3일 5차 최저가는 1억 5,851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41%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히 싸 보입니다.

그런데 네 번의 유찰이 말해주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억 5,851만 원에 받는다고 해도, 되팔 때 마주하는 상대는 지금 응찰하지 않은 바로 그 시장입니다. 취득세와 명도비, 수리비, 보유 기간의 금융비용을 얹고 나면 여유가 생각보다 얇아집니다.

물론 정확한 시세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엘레베이터 없는 4층을 1억 7천정도(최저가 1억6천+취득세 등 제비용)를 주고 살수 있는 매매가가 과연 형성될 수 있느냐 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낙찰 후에 고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수리로 해결되는 하자라면 비용을 계산해 입찰가에서 빼면 됩니다. 건물 구조에서 오는 조건은 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릅니다.

확약서가 있어도 다른 권리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적힌 선순위 가등기 물건 사례가 그렇습니다.

정리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3억 7,500만 원 때문에 감정가의 13%까지 떨어졌던 물건이다.
  • HUG가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변경되고 감정가부터 재시작했다.
  • 인수 부담이 사라졌는데도 네 번 연속 유찰됐다. 51%에서도 응찰 0이다.
  • 등기부에 인수할 권리는 없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4층이다.
  • 확약서는 권리 장애물을 치울 뿐, 팔리는 물건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권리분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출구가 막힌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물건에서 그 순서를 한 번 뒤집어 봤다가 네 번의 유찰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검토한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입찰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시세는 물건마다 다르므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Tags:

건축물대장대항력포기확약서선순위대항력임차인
작성자

chomac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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